딸딸이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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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친구인척 연락와서 5만원 뜯어갔어요ㅠㅠ 인스타로 디엠온거인데 찾을수 있어요? 카카오에서 토스로 보냈는데 내역 남아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특성상 피해금에 대한 반환은 상대방이 이미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가 많아 장담하긴 어렵고 추후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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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명의자가 가해자라면 가능하겠으나,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형사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