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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야망있는계란탕

처음부터야망있는계란탕

25.02.11

오입금 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텔레그램 가입을 유도한 쿠팡 체험단 사칭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알아차려 텔레그램 탈퇴 및 삭제는 했는데 사기꾼으로부터 5만원을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은행에 알렸으나 송금된 은행(사기꾼의 은행)에 직접 연락해야 하고 본인들은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송금 은행에 문의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기들이 조치할 수는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본 게 없기 때문에 신고 접수는 안되고, 나중에 계좌가 막히거나 하면 그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급한대로 오입금 된 돈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통장으로 빼두려고 하는데 이 금액을 반환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오입금 한 사람이 신청하는 거고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돈을 반환할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 신고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돈은 그대로 두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돈은 빼서 다른 통장으로 옮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잘 대응하셔서 다행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말씀하신 상황에서 지급받은 자가 직접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혹여 피해금인 경우 입출금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 5만원이외 금액에 대해 옮겨두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