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전세대주 주소이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확인하고 전달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질문자분께 귀책사유가 인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서상 관련 규정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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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미트스토어 환불 거절 사유에 해당 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위 경우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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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제품 초기불량)났을 때 숙박업소 이용하면 회사에 숙박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박비를 청구하는 건 가능할 수 있으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리 협의하여 숙박비 등을 정하셔야 추후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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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익화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제작하는가가 관건인데,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거나,딥페이크로서 성착취물이나 성범죄물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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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외부로 반출할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촬영되는 당사자들이 그러한 촬영에 대하여 동의한 상태라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반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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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민법에서 정한 건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난 후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 기재는 일반적인 기재로 보입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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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직원에게 업무를 요청한 것이기에, 그러한 업무를 위하여 출입한 것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퇴사하였다고 하나 업무를 지시하여 출입한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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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10년은 어느 부분에 대한 문의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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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민사소송하는것도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악의적인 민사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입증이 어렵고 민사소송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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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통장 착오입금에 상속권자 출금동의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공탁하여 찾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착오입금에 대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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