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재판 역시 보충적인지
흔히 1심 이후의 2심을 보충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증인신문을 했으면 2심이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뒤집기는 어렵다고,,
마찬가지로 양형부당 역시 2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상태로 1심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만 소극적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2심에서 해당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고 양형을 아에 적극적으로 다시 정하나요? 1심에서 피고인의 태도 표정 등을 세밀하게 더 봤을테니까 소극적으로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 사유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원심에서 피고인을 봤던 건 아니기 때문에 태도나 표정으로 소극적으로 판단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대부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마다 업무스타일의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항소인이 다투는 부분(양형사유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거나 잘못 고려되었다는 등의 주장) 위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판단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2심에서 1심 판단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스스로 판단하에 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심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