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재판 역시 보충적인지
흔히 1심 이후의 2심을 보충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증인신문을 했으면 2심이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뒤집기는 어렵다고,,
마찬가지로 양형부당 역시 2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상태로 1심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만 소극적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2심에서 해당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고 양형을 아에 적극적으로 다시 정하나요? 1심에서 피고인의 태도 표정 등을 세밀하게 더 봤을테니까 소극적으로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