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2020. 08. 01. 19:34

1심 무죄나왔고, 검찰이 항소해서 2심 또 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심에서는 법정이나 서면으로 여러번 소명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요, 2심에서도 또 반복해서 할려니 피곤한 생각부터 듭니다.

2심 재판부가 1심의 기록을 다 볼것 같은데, 1심처럼 또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2심에서는 검사가 항소한 항소장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반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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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에서 항소한 경우, 1심과 동일한 절차를 항소심에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심에서 이미 진행한 증거조사 이외의 부분에 한하여 항소심에서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그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번거롭다고 생각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1회 항소심 공판기일과 항소심 선고기일에만 출석하시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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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시 1심에서 했던 범죄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항소한 사안이라면 검찰에서 추가 범죄사실 또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1심에서 했던 주장 등을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서 항소심 공판 기일에

      쟁점을 정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심리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0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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