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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장하는퓨마
겁나성장하는퓨마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탈퇴시 그지역 에서의 동종 업종에서 근무할수없나요

제가 근무하는조합 형태의회사에서 지분 취득을 하고 근무중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되어 같이 일을 못하게다 하며 지분 정리 요구을 합니다 지분 정리양도 계약서에 상법 41조 항을 넣어 동종업종의 취직및 일을 못하는 문구가 있던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서상에 동종업종에 대한 취직이나 경업 제한을 정한 경우라면, 탈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약 내용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지분정리양도 계약서에 상법 41조를 명시하고 동종업종의 취직 및 일을 못하는 문구를 넣는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서 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