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촉계약시 계약해지 조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외부에서 영업을 도와주는 영업이사를 위촉계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해지에 아래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로서의 인정 요소는 없습니다.
제 1조 계약해지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상호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이며, 계약기간 이내라도 "갑"과 "을" 둘 중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사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제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일부 활동비 지급 등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