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전세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과금을 정리하나, 먼저 공과금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의 잘못으로 재산 피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전문개정 2008. 3. 14.]
평가
응원하기
집 허위매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매물 신고에 대해서는 전세 임대 포털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실제로 허위 매물로 확인이 되고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지급 절차나 기준이 상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때 어떤 효과를 얻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인용된 내용에 따라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집행 권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에서 싸우다 신고 받으면 빨간줄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싸우는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소위 빨간 줄이라는 건 결국 전과인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합니다
5.0 (1)
응원하기
풀옵션 월세 원룸 가전제품 수리비 부담 책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 마모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 제외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그리고 노후화로 인하여 해당 옵션의 수리비가 발생한걸 고려하면 해당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잔금 시 말소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를 하여서 그러한 이체 계좌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잔금 지급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려면 계약서상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을 추가하여 해당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나 이게 번거롭다면 적어도 임대인과 협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려줬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상으로는 비씨가 조카 사이라는 것 외에는 해당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에게 직접 대여해 준 게 아니라면 혹은 비가 해당 대여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비에게 청구하기는 어렵고 에이에게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체 내역과 대여에 관한 대화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익명 질문에 욕을 한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질문의 욕한 부분도 본인 그 내용을 에스엔에스에 캡처하여 올리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성적인 표현의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 시 날짜를 앞당겨서 재계약하는게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입주기간을 앞당기게 되면 앞선 전세계약과 그 일자가 겹치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 해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한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