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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정직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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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이 필요한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부족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할 시간이 부족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였으면 하는데

빠르게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옷(짐)을 전세집에 둔 상태입니다.

대출이자문제로 인하여 3월중에 주소지이전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대항력 유지를 하는 방법은 전입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두개인바, 이외 다른 제도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서 전입 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입을 하여야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계약 해지를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빨리 신청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오늘에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