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지 이전이 필요한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부족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할 시간이 부족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였으면 하는데
빠르게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옷(짐)을 전세집에 둔 상태입니다.
대출이자문제로 인하여 3월중에 주소지이전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대항력 유지를 하는 방법은 전입신고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두개인바, 이외 다른 제도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서 전입 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입을 하여야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계약 해지를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빨리 신청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오늘에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