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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정직한돼지국밥
임차권등기명령할 시간이 부족하여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였으면 하는데
빠르게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옷(짐)을 전세집에 둔 상태입니다.
대출이자문제로 인하여 3월중에 주소지이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진행을하고3월중에 처리가되진 않겠지만 주소지 이전을 3월28일에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지 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지면 대항력이 상실되고 결정이 난 시점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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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주소이전을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소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