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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노는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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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전 주소지 이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6월 말에 전세계약 종료됐고 본가로 이사를 왔지만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주소지를 아직 안 옮긴 상태입니다. 기간을 압박하면서 내용증명도 보내봤지만 세입자를 빨리 구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전 지역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지금 이사온 본가의 지역에서는 시행하는 중이라 주소지 이전을 얼른 해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해서 75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꼭 신청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소지 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주소지 옮기지 않아서 지원금 신청을 못하게 되어 못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차용증 작성만으로 한계가 있고 기존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