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건물 누전 됐을때 수리비용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누수나 누전에 대해서는 단순히 임차인 사용이나 거주 중 발생하였다고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특히 누전의 원인에 대해서 건물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걸 고려하면 그러한 확인 없이 임차인 비용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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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시 공판부 검사실로 배당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부 검사실에 배당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염두해두고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배당만으로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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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그만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최근 구급대원의 기자회견을 고려하면,119구급대의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도입하여 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거나,병원이 정확한 정보를 119 구급대에 제공하여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운 점을 미리 확인하거나,119구급상황센터에서 병원 선정 시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의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권한 부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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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하여 재범(3범)이라고 한다면,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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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 목적을 기망하였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말씀하신 것처럼 도박에 사용할 것임을 기망하여 대여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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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민사 승소 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적어도 그 판결의 부분, 전세금이나 이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도 확정판결을 이유로 각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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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고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의 증가는 해당 사건 담당 검사실에 의견서 제출하는 등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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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이 매도되는 경우 계약 갱신 기간 내에 매도되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실거주 목적으로 현재 소유자가 계약 갱신 기간에 갱신을 거부하여도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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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때 가스, 전기 요금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나 가스 등 공과금에 대해서는 상황이 여의치않다면 위와 같이 세입자를 믿고 전세금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실제로 공과금이 연체되거나 미납하는 경우 소유자가 납부하고 세입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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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보내지도 않고 환불도 늦어진다면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연히 상대방의 민사상 환불의무는 인정될 것이나 지급하지 않는 이상 신고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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