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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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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고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

업무방해로 고소 당시 피해액이 3000만원인데 검찰송치때 피해액이 늘어났다면 검찰에 소명 해야하나요?고소인 의견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 고소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추가 고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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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의 증가는 해당 사건 담당 검사실에 의견서 제출하는 등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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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검찰로 피해액에 대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추가 고소를 하실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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