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계약금도 배액배상 받을 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약정 당시 계약 파기에 대해서 임차인만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계약 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배액배상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그러나 임차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정한 점에서 임대인에게도 그러한 부분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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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없이 소장 송달만 하려는데 오히려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서를 통해서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에 대해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송달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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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삼텐바이미라고 파는데 모니터가 삼성거가아닌데 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텐바이미가 통상 삼성 모니터와 스탠드 결합을 의미하는 걸 고려하면 삼성 모니터가 아니라면 충분히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한다면 사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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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후 협의이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가정폭력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므로 취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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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한 것 같은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새 제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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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어떻게 임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위와 같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임명에 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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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하려는 집에 집주인이 세대주로 되어있답니다.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본인이 전입하여도 동거인으로 포함되어 대항력 취득 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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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관련 질문합니다 [본인 2대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대주가 회수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본인이 민사상 책임을 진 후에 일대주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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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이 전세계약의 옵션으로 포함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직접 전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비용은 임차인의 책임 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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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이사 날짜 변경 요구 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대출 말소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늦게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등기부등본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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