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아파서 길바닥에 한동안 누워있을 정도였다면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구호조치 없이 인적사항만 두고 자리를 떠났다면 명백히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 적용을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