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무지성 성드립 통매음 어떻게 되나요
어제 오픈채팅 29살 cd분에게 무지성 성드립 하고 나갔습니다 혹시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고소가 된다면 제가 어떤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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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드립을 하셨다면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통매음죄 적용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지성 성드립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욕설을 하였는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고 일방적인 성적인 욕설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