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무지성 성드립 통매음 어떻게 되나요

어제 오픈채팅 29살 cd분에게 무지성 성드립 하고 나갔습니다 혹시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고소가 된다면 제가 어떤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드립을 하셨다면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통매음죄 적용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지성 성드립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욕설을 하였는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고 일방적인 성적인 욕설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