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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늑대30
고독한늑대3022.06.20

통매음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익명 질문 앱 Ask.kr 에

제 이름이 분명히 들어간 상태로 xx이랑 섹x하고싶다 라고 적나라하게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 되나요? 성립이 가능하다면 고소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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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위 취지에 비추어보면 해당 내용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며, 온라인으로도 신고하시는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통매음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피고소인 거주지를 알면 해당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모른다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