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할 말을 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건데 롤같은 게임에서 친구 아이디로 겜하다가 성희롱을 당하면 그것도 제 명의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친구 아이디로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 피해를 당하는 경우, 질문자님 명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질문자님이 당시 게임을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모욕성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으며 음란한 의도가 있는지 고의성 등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명의와는 상관이 없으며, 실제로 게임을 하신 분이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게임을 한 사람이라는 점 등 소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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