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으로 무지성 성드립 했습니다

어제 오픈채팅 29살 cd분에게 무지성 성드립 가슴 보여줘 하고 나갔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다면 제가 어떤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가슴 보여줘라는 말만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다른 표현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해당 채팅방을 나가게 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