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친족이란 몇 촌까지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위를 구분하게 됩니다.그리고 친족이란 개념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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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의 만남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교제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주로 형법에서는 연령에 따라 간음이나 추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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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언어로 인터넷에서 욕먹으면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것인데,상대방이 외국어로 욕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성립에는 영향이 업삳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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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에서도 폭행과 상해는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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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대해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되는 것과는 구별하여야 하고 본인이 대주주라고 한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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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 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2회정도 반송되어야 신청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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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임차인이 원상복구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즉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 등 책임 없이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으로서도 그러한 의무이행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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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물건을 삿는데 상점실수로 가격을 잘못 올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물건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상점에서 실수한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게 아닌 한 선의취득과 소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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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를 당하여 제 명의 폰으로 대출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입증하여야 본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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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도중에도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도 그 진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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