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 물건을 삿는데 상점실수로 가격을 잘못 올렸데요
사고자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물건이 싼건 몇만원에 비싼건 몇백도하는물건인데요
상품페이지에 딱봐도 좋아보이는데
이런건 보통 백만원대아닌가 했는데
20여만원인거에요
그래서 싼대? 하고 구매를 해서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점측에서 0을 하나 빼먹었데요
200여만원인데 20여만원에 산거죠;;
그래서 차액을 요구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물건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상점에서 실수한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게 아닌 한 선의취득과 소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