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절 대금미납으로 신고하겟다하네요?

2021. 03. 31. 08:25

제가 톰브라운니트를 30만원에 구매하기로하였고 20먼저주고 10은 물품오면 주기로 하엿습니다 거래할때도 연락이 잘안됫는데 이제 물품이 오고나서 제 사이즈랑 맞지도 않고해서 판매를 한다고 당근에 올렷습니다 근데 구매하신단 분이 이거 2017년식꺼라고 말햇습니다 분명히 판매자는 저한테 20년식이라고 하엿구요 그래서 왜 년식사기를 치냐고 물어보니 되팔기하신거냐고 되려 따지더라구요 그리고 판매자가 환불해준다고 햇는데 제가 그동안 기다린 시간도잇고 옷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입고다닐려고 했습니다 그냥 아직 10도 안보냇으니 뭐 서로 배째라로 나오나 하고기다렷습니다 연락을줘야 입금을 하던말던 하는데 연락도없엇다가 제가 연식사기로 고소한다니깐 10만원은 왜 안주냐면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주셔야 드리죠 하니 대금미납으로 진정서 내일쓴다고 하엿고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그사람한테 그러면 뭐 저도 학생이고 합의봅시다 라고 하면서 원래 주기로 햇던 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일커지게하기싫으니 라고 말햇더니 공갈협박미수로 신고한다네요 제가 무슨 처벌을 받을게잇을까요? 년식사기는 상대방이친거엿고 연락도안되다가 갑자기 절 되려 고소한다고하네여 오늘11시에 학생이라 무서워요... 빨리답변해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한 것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은 10만원의 지급의무가 있고 이는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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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민사상 거래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3. 3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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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식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 질문자님이 약정한 대금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미납하면서 판매시도를 한 행위 각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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