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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열정넘치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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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요

안녕하세요 윗집누수로 수리를 못해주겠다며 버티고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증명을 윗집에서 보냈길래 받아 읽어보니 사실과 다른 얘기를해서 반박하는 내용증명 보냈는데 윗집에서 안 받는다고 우체국에서 연락이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공시송달이라고 있던데 이거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바, 윗집에서 내용증명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 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2회정도 반송되어야 신청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누수가 발생한 상황으로 윗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으로, 그에 대한 반박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내용증명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굳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법적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내신다고 해서 유리하게 상황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수피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