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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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붙이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에서의 승소여부는 입증자료가 명백한지, 상대방의 항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윗집에서 올해안에 해준다고 발언을 하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