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도배안해줘서 대문에 내용증명 붙여도되나요?,

2022. 04. 08. 17:32

내용증명 보냈는데 안받아서 그집대문에 부착했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계속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액재판하면 백프로 승소하나요?

윗집에서 올해안에 해준다고 하면 저는 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계속 불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재판에서의 승소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보이지 않게 붙여놓으시는 정도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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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층의 문제로 도배가 필요한 경우 위층에서 도배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원인인지 알 수 없으나 누수 등으로 인한 도배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승소할 것이니 차라리 위집과 협의 후 일정 기간이내에 도배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장 작성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022. 04. 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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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붙이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에서의 승소여부는 입증자료가 명백한지, 상대방의 항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윗집에서 올해안에 해준다고 발언을 하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게 됩니다.

      2022. 04. 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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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인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도배 등의 청구에 대해서 대문 등에 내용증명을 부착한다고 하여 통지의 효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4. 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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