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도배안해줘서 대문에 내용증명 붙여도되나요?,
내용증명 보냈는데 안받아서 그집대문에 부착했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계속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액재판하면 백프로 승소하나요?
윗집에서 올해안에 해준다고 하면 저는 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계속 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재판에서의 승소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보이지 않게 붙여놓으시는 정도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층의 문제로 도배가 필요한 경우 위층에서 도배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원인인지 알 수 없으나 누수 등으로 인한 도배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승소할 것이니 차라리 위집과 협의 후 일정 기간이내에 도배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장 작성하여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붙이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에서의 승소여부는 입증자료가 명백한지, 상대방의 항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윗집에서 올해안에 해준다고 발언을 하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인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도배 등의 청구에 대해서 대문 등에 내용증명을 부착한다고 하여 통지의 효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