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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곰살맞은산양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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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대문에 내용증명 내용을 누구나 볼수 있게 붙였습니다

윗집대문에 이렇게 붙였는데 명예훼손 해당되나요?

윗집 난방분배기에서 누수되어서 저희집 작은방 천정현관 등이 젖었어요 3개월지나 도배요구 하니 다이 없어서 내용증명발송했는데도 안받아서 윗집대문에 붙였는데 명예훼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우편봉투에 넣어 붙여두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상대방과의 법률분쟁에 관한 내용을 대문에 붙이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위 내용증명 부착보다는 정식으로 소송 제기 등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