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처벌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의 정도도 폭행보다 중하기 때문에 법정형도 폭행보다는 더 높으며, 실제 선고되는 형도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와 같이 법정형에서도 폭행과 상해는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