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시 , 부부 공동명의 주소 상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시 등본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 등기의 적법요건은 아니며, 직장 문제로 인하여 상이한 경우 등기소에서 확인을 요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을 서류 제출로 소명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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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중 본인이 집에 들어가고싶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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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선고 기일을 한 두 달 이내로 정하는 걸 고려하면 3월 말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하여 선고 기일을 추정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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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광주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의 기사를 읽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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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정출산은 이중국적 부여를 할 수 없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렇다면 원정출산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부모가 출산 전에 유학이나 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원정 출산에서 제외된다고 보는데,최근 법원에서는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정 출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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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당했을 시 수사가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피해에 이용된 계좌나 카드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 등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국내에서는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을 검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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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경찰에 대한) 소송내지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지급 정지. 안내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와 지급 정지를 마치셨다면, 이후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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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실제로 지급된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미지급 등이 논란이 되면서 최근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지급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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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단순히 가품을 구매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후 재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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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소송건으로 문의 드릴 게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의 주장이나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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