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교재를 스캔한 뒤 PDF로 만들어서 개인소장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한 교재에 대해서 본인이 학습 목적으로 PDF로 제작하여 소장하고 본인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를 호의로라도 주변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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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불송치 정보 공개 신청을 보냈으니 취하 부탁드린다는 경찰의 의도는 뭐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며 불송치 이유를 이미 송부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이중으로 전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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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취소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을 체결에 동의한 후에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명확히 취소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협의로 해지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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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고소 관련 협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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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후진으로 내차를 박으면 과실이 상대방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호 대기 중에 후진을 하는 경우에는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주차 중에 후진하면서 본인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긴 하나 본인 차량이 불법 주차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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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제도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 신청을 통해 피해금 은닉이나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수사기관에서그와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에 대한 추징이나 몰수를 통해서 추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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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관해서 사기관련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본인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하는 건 그 사건의 결과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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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폭행했을경우의 처벌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각각 처벌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폭행과 장애인의 장애가 외부로 드러나는가는 무관합니다.장애인인지 여부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 고의(즉, 단순폭행에 대한 고의일 뿐,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아니라는 점)를 다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장애인복지법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2018. 12. 11., 2021. 7. 27.>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전문개정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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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도용으로 누명쓸까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도용에 대해서 결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장 명확한 게 임의제출로 포렌식을 받는 것이고 수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본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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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준거 계약자 말고 거기사는사람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이 사는 사람(동거인)이 계약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다른데,계약자와 부부관계라면 보증금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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