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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준

미남준

형사고소에관해서 사기관련질문이있습니다.

2024.1월경 돈 빌려달라해서 빌려주고 기다려달라해서 믿고 기달려줬는데 25년 현재도 돈을 갚지않아 신고를 했는데 24년도에 동일한 사건으로 징역10개월형을 받았던데 저는 모르는사람인데 저사람이 신고해서 죄에대해 선고를 받으면 저는 지금 신고를 해도 의미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을 제3자가 신고하여 처벌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신고를 해도 의미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본인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하는 건 그 사건의 결과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