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관해서 사기관련질문이있습니다.
2024.1월경 돈 빌려달라해서 빌려주고 기다려달라해서 믿고 기달려줬는데 25년 현재도 돈을 갚지않아 신고를 했는데 24년도에 동일한 사건으로 징역10개월형을 받았던데 저는 모르는사람인데 저사람이 신고해서 죄에대해 선고를 받으면 저는 지금 신고를 해도 의미가없나요?
법률
2024.1월경 돈 빌려달라해서 빌려주고 기다려달라해서 믿고 기달려줬는데 25년 현재도 돈을 갚지않아 신고를 했는데 24년도에 동일한 사건으로 징역10개월형을 받았던데 저는 모르는사람인데 저사람이 신고해서 죄에대해 선고를 받으면 저는 지금 신고를 해도 의미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