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퇴거시 원상 복구 기준에 대해 아실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작업으로 원상복구로 볼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입장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전달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감가를 고려하더라도 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이상 본인이 벽지 도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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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까 두려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경우라도 다른 참가자들을 기준으로 특정성 인지등이 된 상태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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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재판전인 불구속 구공판 내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범위에 제외될 수 있는 것이고,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재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1심 결과를 보고 합의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어떠한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면책이 된다면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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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용 후에 결정문 발신(등기)이 늦어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업무처리 속도가 상이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미 등기 촉탁하였으나 사건 진행내역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일단 해당 재판부에 송달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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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통매음 혹은 모욕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고통매음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를 1회 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고 상대가 고소할지도 의문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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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출입하여 짐을 정리하는 것은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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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모욕죄가 성립될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언어적 표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언동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단순욕설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신음소리비슷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로서 사용된 게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본인과 비제이가 다투는 것이 명확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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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가 1년 만기 채우고 추가 7개월 살고 있습니다. 만기 19일정도 남았는데 6개월 더 산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개월 계약서에 대하여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나 세입자가 자필로 위 정보 기재 후 거주해온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추가 거주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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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이 맞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은 본 게시판 이용정책에 맞지 않는 것이고,저희로서도 그 비용의 과소에 대해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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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내용이 없어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기재에 따른 것이 아니라,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관련 기재가 없어도 당사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 등 논의가 없었다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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