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통매음 혹은 모욕죄 해당 되나요?
좀 부끄러운데…
제가 어제 랭겜중에 저희팀 블리츠크랭크가 초반에 그랩 실패 후 그랩을 계속 안 하다가 드디어 한 번 하길래
‘삔또 상해서 그랩 안 하길래 하면 거추 떨어지는 줄’
이라고 게임중 채팅 딱 한 번 했습니다 근데……괜히 찜찜하네요
고소 여부가 있을까요? 통매음이나 모욕죄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위해 발언하신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모욕적 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려우신 발언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나 모욕죄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를 1회 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고 상대가 고소할지도 의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