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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원룸 세입자가 1년 계약서 쓰고 만기되어...사정을 부탁해서 7개월 계약서(세입자 자필로 주소,이름,주민번호 썼음) 작성했는데 싸인을 잊고 안했습니다.
계속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지금까지 싸인은 안되었습니다.
만기 19일전인데...
6개월을 더 산다고 해도 가능한가요?
7개월 계약서가 효력있다면...추후 1년계약 요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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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7개월 계약서에 대하여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나 세입자가 자필로 위 정보 기재 후 거주해온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추가 거주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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