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5년 9월 18일에 자취방 1년 계약했고 26년 9월 18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제가 기간 놓쳐서 7월 초에 말씀 못 드리고 오늘(8월 13일)에 연장 안 한다고 문자 드렸더니 계약서에 보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되어있다고 말이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방을 나가는 건 자유지만 보증금은 바로 돌려줄 수 없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차감한 월세에서 남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답하셨어요.
오늘 제가 통보한 것이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로 작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