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5년 9월 18일에 자취방 1년 계약했고 26년 9월 18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제가 기간 놓쳐서 7월 초에 말씀 못 드리고 오늘(8월 13일)에 연장 안 한다고 문자 드렸더니 계약서에 보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되어있다고 말이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방을 나가는 건 자유지만 보증금은 바로 돌려줄 수 없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차감한 월세에서 남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답하셨어요.

오늘 제가 통보한 것이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로 작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 2개월 전(7월 18일)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 기한이 지나, 8월 13일 문자만으로는 묵시적 갱신(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9월 18일 이후 해지 의사를 다시 문자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판단되며,

    해지통지를 하셨기 때문에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백히 해지통지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다른 해석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