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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강력한홍학
스푼라디오라는 어플에서 비제이와 시비가 붙어서 마지막에는 욕한마디랑 신음소리비슷하게 냈는데 누구를 지칭해서 한말이 아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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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언어적 표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언동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욕설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신음소리비슷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언사로서 사용된 게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본인과 비제이가 다투는 것이 명확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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