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관련문제로 속썩어가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두절되거나 본인의 연락을 차단한 경우라면 사기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하였고 그 이후 잠적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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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후기 올릴 때 업체 이름 안 말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체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게시글 내용을 토대로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업체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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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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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후에 형사 배상명령신청 할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집행 권원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습니다.신청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확정된 사실을 항변하면 각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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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나간 지갑을 되찾으니 23만원이 도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 신고 후에 씨씨티비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각 실에 씨씨티비가 없는 상황이고 누가 현금을 빼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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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잃어버린 후에 보니 23만원에 해당하는 현금도 도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이 도난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CCTV를 통해 누군가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부분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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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고소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불송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의자조사 없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모색적 증거수집형 고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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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랑 잤다. < 이런 것도 명예훼손에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와 B에 대해서 특정될 수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취지나 경위 등을 고려해야지,어떠한 표현만 놓고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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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야한말 했는데 이거 불송치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 표현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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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연장기간 종료시점에 대해서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현재 2025. 2. 21. 기준으로 볼 때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이므로,본인은 매도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미 계약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연장되었으므로 그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상, 내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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