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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쾌적한범고래

미래도쾌적한범고래

25.02.21

지갑을 잃어버린 후에 보니 23만원에 해당하는 현금도 도난당했습니다

제목과 같이 노래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다음날이 되어 찾아가보니 23만원이 사라져있었습니다.

해당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CCTV가 있다하더라도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얼굴이 보이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래방 맨 첫칸이라 보이지 않았을것 같아 걱정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cctv도 확인할 것이고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일단은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어 있지 않다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이 도난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CCTV를 통해 누군가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부분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