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야한말 했는데 이거 불송치 될까요?
게임에서 야한말 했는데 이거 불송치 될까요?
게임에서 엉덩이 만짐, 임신시켜버릴거야
라고 했어요 이거 불송치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로 보기 부족합니다. 통매음죄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 표현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