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성희롱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제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ㅇㅇ ㅂㅈ달고 있으면 게임하지말고 아버지 ㅈㅈ나 빨러가라 라고 한마디 했는데 신고가 되려는지요?
저는 여자고 한 마디도 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측에서 욕하고 도망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성적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