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가 B랑 잤다. < 이런 것도 명예훼손에 적용될까요
다수가 보는 익명 게시판에 쓴 글이고
허위 사실입니다.
A랑 B랑 사귀고 몇 번 잤다.
이런 내용의 글을 불상의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와 B에 대해서 특정될 수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취지나 경위 등을 고려해야지,
어떠한 표현만 놓고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