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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4.03.10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인목적 + 애매한증거)

커뮤니티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A라는 사람이 올리며 사이버 명예훼손을 한 일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을 사칭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킨거죠

A라는 사람은 B가 저라고 생각하고 글을 띄원거죠

경찰은 A가 B를 저라고 생각할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길래

그게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지만 경찰은 객관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전 이유없이 A라는 사람이 그런글을 공개적으로 띄우는 바람에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공개망신을 당했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가 명예훼손 글을 올린건 시인했기에 명예훼손은 맞지만

알립니다.... 이런이런 상황인데 이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범죄전력도 적음)

.....이런식으로 적은건 전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이라며 내사종결을 했습니다.

전 졸지에 커뮤니티에서 낙인이 찍힌 상황이죠

이걸 이의제기해서 검찰로 올려도 명예훼손으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다시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B가 A라느 사람을 사칭하는 과정에서 해외이메일을 썼는데, 그 계정정보를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은 절 추궁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게 그 계정이 누구인지 경찰이 찾아야지 왜 나한테 묻냐고 반문했습다.

전 계정 주인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사람이 절 비방하는 글을 썼는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냐고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계정주인이 중요하다고 수사방향을 이상하게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님들 의견도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님 그냥 그사람이 게시했고 그걸 시인한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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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검찰단계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계정주인이 중요한 때에는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이 자신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인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상대방이 게시를 인정하였다면 고소인 주장에 부합하여 진행가능하나,


    공익적 목적 판단부분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보다는 실제 명예훼손적 게시글과 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의신청의 실익과 해당 수사관의 판단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