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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언제안아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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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면 고소 할 수도 있나요?

익명 사이트에서 A가 원나잇 경험을 결혼을 하기로 한 애인에게 숨겨야 할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글을 올렸고, B가 '말하고 결과를 받아들여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A가 댓글을 달자, B는 닉네임을 가린 사진과 함께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A의 원글은 삭제되었고, B는 댓글에 욕설 대신 이모티콘을 한두 번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댓글에 이모티콘을 기재한 것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또는 허위 사실) 적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