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벚소년때 저지른 범죄 성안때 자수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위와 같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성인이 되어 자수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닐 뿐더러, 엄밀히말하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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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술을 사주기로 했는데 값으라고 하면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에,다른 사정(주로 다툼)으로 인하여 본인이 지급한 대금의 일부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본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지급하였고, 그 이후 관계가 틀어지자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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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 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 재발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재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 사진이 필요할 것이니 미리 구비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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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1심 증거불충분 이의제기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를 해당 수사가 진행되었던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가능하며, 다만 해당 사건 번호나 피의자, 고소인 기재를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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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게 드리는 하소연에 글올닙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통지하게 되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 9. 1., 2007. 12. 21.>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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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암표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계속하여 피해금의 입금을 유도한 후 잠적하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양친과 동행하는 게 어렵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친척분과 동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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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에 관한 질문(촉법소년,미성년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시에 촉법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범행에 대하여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자수 당시에 그 당사자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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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묻지마 살인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묻지마 살인의 경우, 뚜렷한 범행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이상동기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이러한 범행의 경우,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범행을 저지르는 한 개인의 우울한 성향, 사회적 실패 등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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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비접촉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접촉 사고이고 당시 보행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보행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이라면 추후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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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상대방의 차에 사람이 타고 안타고가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차된 차량에 충격한 경우에도 거기에 사람이 탑승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인적 피해 여부도 책임을 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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