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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미등기 신축 건물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가계약시 입주예정일을 작성하고, 등기가 나오면 입주하기로 하며 가계약금을 내며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입주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등기가 나오지 않아 계약를 해지하려 하는데,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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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그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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