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는 몇달 지나고 해도 되나요?

모 커뮤니티에 성적 욕설을 많이 쓰는 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분이 그 사람을 먼저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 게시글에도 3주째 계속 그런 댓글을 남기고 쪽지도 보내고 하는데

11월쯤 한번에 고소를 할까 합니다

그런 댓글이 달려도 처음에는 대응하다가

현재는 대응을 안하고 그냥 지켜보는 중입니다

제가 한 대응은 '신고하겠다'

이것밖에 없고 욕설같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천천히 고소할까 하는데

혹시 몇달 뒤에 고소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처럼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