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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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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댓글 고소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온라인댓글로 인해 본인의 신분을 밝혔다면서, 저를 명예회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겁박하던 사람이 한달째 잠잠합니다. 물론 고소를 해도 혐의가 없을정도입니다.

자꾸 겁박해서 저도 맞고소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댓글은 모두 삭제한 상태이지만, 모든 내용을 캡쳐해놓았습니다.

온라인댓글로 인한 고소는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삭제된댓글을 1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모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따라서 위 공소시효 도과전에는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