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도중 우리팀이 보이스로욕설을 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심하게 욕설하길래 녹화하겠습니다.라고하고 녹화를 시작했으나 계속 욕설을 했고 (다른사람여자캐릭명)보X 후X에 X박았다 등등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녹화한다고 했을때부터 제캐릭명은 지칭하지않고 누가봐도 저한테 하는 욕설을 지속했습니다. 저는 그사람들한테 녹화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이걸로도 고소가 될까요?

고소가안될것이라며 더 욕설을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고 꼭 하고싶어졌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