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도중 우리팀이 보이스로욕설을 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심하게 욕설하길래 녹화하겠습니다.라고하고 녹화를 시작했으나 계속 욕설을 했고 (다른사람여자캐릭명)보X 후X에 X박았다 등등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녹화한다고 했을때부터 제캐릭명은 지칭하지않고 누가봐도 저한테 하는 욕설을 지속했습니다. 저는 그사람들한테 녹화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이걸로도 고소가 될까요?
고소가안될것이라며 더 욕설을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고 꼭 하고싶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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