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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통매음, 모욕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인사했더니 "어쩌라고 병신아" "싸맞고싶냐" 라고 위협하면서 "보짓구녕 찣" 이라고 성적 단어 언급했습니다.

싸해서 이때부터 녹화 시작했는데, 음성 채팅으로도 "ㅂㅅ아" "ㄷㅊ-->닥처의 초성만 쓴걸로 알고있음" 등의 욕설 사용했습니다.

계속 음성채팅으로 ㅈㄹㅈㄹ하길래 통매음하고 모욕으로 신고하렵니다.

저희팀원중에서도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질문은요

  1. 위 내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저는 딱히 큰 타격은 없었지만 진정서 제출해야하나요?(고소장까지 하기에는 좀...) 아니면 고발장 제출해도 되나요?

  3. 모욕은 수사과 담당이고, 통매음은 여청과 담당으로 아는데 어디서 처리하나요?

목소리 들었을때 고딩같아서 신고 안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전에 갑자기 화가 나네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성적이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이 나온 경위를 보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해 주시면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여청과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진정은 수사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진행을 원하다면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