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x물품 관련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들에게 증여해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물품을 구매해 대가를 받고 재판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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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소년재판 몇호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미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사건이 성범죄라고 한다면 6호 이상이 아니라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곧 성인이 된다는 점이나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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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추행 합의금액이 적정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불발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강제추행도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 천만원에 합의하기도 하나, 이는 결국 사건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사안이 경미하다면 합의하지 않거나, 재판에서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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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전입을 다른 곳에 신고하면서 기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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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계산이 안되었는데 그냥 간 사람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 당시에 위와 같은 할부 안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구매자가 구매 당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그 이후 구매가 되지 않은 걸 알고도 결제하지 않는 건 민사적인 문제라고 봄이 타당합니다.구매 후 구매자가 어느 시점에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입건하기 어려워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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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매매 시 전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제23조(전속중개계약)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②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 같이 전속중개계약은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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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1억6천 집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딸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며, 또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가 사망하게되면, 딸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일부 지분을 이전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매매나 증여에 관한 계약서가 있어야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매인가 증여인가에 따라 부과되는 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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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통 임대하게 된다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관리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 전체를 임대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엘리베이터의 관리 점검에 대한 의무부담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의 소방법상 안전시설 관리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며, 이는 비상구 개방이나 안전문 설치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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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결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고려해 3월 중에는 선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기간이 있기는 하나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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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최대 몇년까지 형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12. 24.][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8.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11.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음주운전 자체의 형량은 위와 같은데,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특가법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3. 7. 25.>[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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