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할 때 변호사가 사퇴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총사퇴한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변호사가 사퇴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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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의무 규정은 탄핵심판 등 국가 등의 공권력 주체가 청구인이 되는 대부분의 심판유형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사퇴하면 피청구인 본인인 윤석열 대통령만 참석하는 채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