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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할 때 변호사가 사퇴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총사퇴한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변호사가 사퇴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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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의무 규정은 탄핵심판 등 국가 등의 공권력 주체가 청구인이 되는 대부분의 심판유형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사퇴하면 피청구인 본인인 윤석열 대통령만 참석하는 채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