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단이 전원사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는데, 다만 현재로서는 아래 3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어 절차가 중단될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5.]